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0.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 시의 등급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470 재산01254-1470 재산012541470 19890420 198904 1989 04 20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은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57, 1989.03.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등급에 대하여는 취득 당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57, 198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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