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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1.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493 재산01254-1493 재산012541493 19890421 198904 1989 04 21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법률 3930호)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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