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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4.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504 재산01254-1504 재산012541504 19890424 198904 1989 04 24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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