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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4.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1505 재산01254-1505 재산012541505 19890424 198904 1989 04 24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본문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 3.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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