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7.
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59 재산01254-1559 재산012541559 19890427 198904 1989 04 27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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