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7.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재산01254-1560 재산01254-1560 재산012541560 19890427 198904 1989 04 27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07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환지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전의 토지 등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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