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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4. 28.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1580 재산01254-1580 재산012541580 19890428 198904 1989 04 28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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