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600 재산01254-1600 재산012541600 19890501 198905 1989 05 01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5조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2.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의 경우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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