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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601 재산01254-1601 재산012541601 19890501 198905 1989 05 0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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