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3.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01254-1644 재산01254-1644 재산012541644 19890503 198905 1989 05 03
요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으로써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25, 1988.10.22)을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특수배율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25, 198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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