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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3.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01254-1645 재산01254-1645 재산012541645 19890503 198905 1989 05 03

요지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286, 1981.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의 경우 점포를 용도 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따라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2286, 198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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