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0.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697 재산01254-1697 재산012541697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04, 1989.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재산세 및 의료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와 보건사회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