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712 재산01254-1712 재산012541712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동일시에는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 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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