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0.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1713 재산01254-1713 재산012541713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임. 2.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및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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