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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0.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산01254-1714 재산01254-1714 재산012541714 19890510 198905 1989 05 10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 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등에 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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