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745 재산01254-1745 재산012541745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귀문 2,3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62, 1988.04.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62, 198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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