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746 재산01254-1746 재산012541746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증여세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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