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5.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산01254-1748 재산01254-1748 재산012541748 19890515 198905 1989 05 15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8, 1987.08.19)을 참조. 2.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같은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9.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중 구소득세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과 구체적인 세액 계산등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218, 198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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