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6.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산01254-1763 재산01254-1763 재산012541763 19890516 198905 1989 05 16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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