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6.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재산01254-1764 재산01254-1764 재산012541764 19890516 198905 1989 05 16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345, 1985.08.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의양도 및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문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345, 198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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