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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16.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765 재산01254-1765 재산012541765 19890516 198905 1989 05 16

요지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 참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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