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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2.

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829 재산01254-1829 재산012541829 19890522 198905 1989 05 22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4, 1989.03.1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014, 198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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