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2.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1834 재산01254-1834 재산012541834 19890522 198905 1989 05 22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문 중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5, 1988.03.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5, 1988.03.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