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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2.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1836 재산01254-1836 재산012541836 19890522 198905 1989 05 22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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