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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산01254-1889 재산01254-1889 재산012541889 19890525 198905 1989 05 25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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