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6.
자금사정에 의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15 재산01254-1915 재산012541915 19890526 198905 1989 05 26
요지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63, 1985.12.06)과 소득세법 기본통칙1-1-17...1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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