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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9.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19890529 198905 1989 05 29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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