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5. 29.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1946 재산01254-1946 재산012541946 19890529 198905 1989 05 29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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