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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재산01254-2029 재산01254-2029 재산012542029 19890603 198906 1989 06 03

요지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같은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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