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3.
상호간에 건물 및 대지를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030 재산01254-2030 재산012542030 19890603 198906 1989 06 03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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