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3.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
재산01254-2035 재산01254-2035 재산012542035 19890603 198906 1989 06 03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23, 1988.08.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23, 1988.08.29 내국인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회신된 재산 01254-1602, 1988. 6.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 문 중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직장주택조합원 각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 이 그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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