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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3.

교회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043 재산01254-2043 재산012542043 19890603 198906 1989 06 03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포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06, 1987.07.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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