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7.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2059 재산01254-2059 재산012542059 19890607 198906 1989 06 07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