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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8.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2079 재산01254-2079 재산012542079 19890608 198906 1989 06 08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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