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3.
양도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35 재산01254-2135 재산012542135 19890613 198906 1989 06 13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3.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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