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3.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재산01254-213 재산01254-213 재산01254213 19890123 198901 1989 01 23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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