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재산01254-2148 재산01254-2148 재산012542148 19890614 198906 1989 06 14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가액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인의 토지소유자중 1인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재산01254-2148 재산01254-2148 재산012542148 19890614 198906 1989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