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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5.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19890615 198906 1989 06 15

요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15, 1988.12.20, 소득1264-2297, 1984.07.09 및 재산01254-297, 1988.02.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15, 1988.12.20 ※ 소득1264-2297, 1984.07.09 ※ 재산01254-297, 19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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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재산012542176 19890615 198906 1989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