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6.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186 재산01254-2186 재산012542186 19890616 198906 1989 06 16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계증빙서류를 소관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매매계약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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