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16.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재산01254-2187 재산01254-2187 재산012542187 19890616 198906 1989 06 16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같은령 제50조 제1항에 계기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 198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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