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 지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여부
재산01254-2220 재산01254-2220 재산012542220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나, 2.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가.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 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 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에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 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1.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귀 질의의 경우 위의 제외농지가 아닌 경우로서 국토건설종합게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위에서 규정하는 "8 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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