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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0.

주택 중 건물만을 증여한 후 얼마 후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25 재산01254-2225 재산012542225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부분만을 동생에게 증여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다시 동일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4, 1989.04.11)을 참조.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배율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324,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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