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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0.

1세대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2227 재산01254-2227 재산012542227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도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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