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0.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2229 재산01254-2229 재산012542229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이라 함은 사업의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해 주거나 프로판ㆍ부탄 등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은 소매업 중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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