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0.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재산01254-2230 재산01254-2230 재산012542230 19890620 198906 1989 06 20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또한 거래내용이 같은법 같은령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5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하는것임. 3. 그러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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