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여부
재산01254-2247 재산01254-2247 재산012542247 19890621 198906 1989 06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와 인접된 토지를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사용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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