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2.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281 재산01254-2281 재산012542281 19890622 198906 1989 06 22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1989.04.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60,198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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