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2.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282 재산01254-2282 재산012542282 19890622 198906 1989 06 22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주민등록등본 및 양도한 주택과 새로히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 등본등을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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