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6. 22.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국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83 재산01254-2283 재산012542283 19890622 198906 1989 06 22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 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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