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9. 1. 25.
도로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231 재산01254-231 재산01254231 19890125 198901 1989 01 2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재산01254-3180, 1987.11.30)참조. 3. 그리고 귀문중 주택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80, 198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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